beta
광주고등법원 2017.12.14 2017누411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E과 B은 2008. 9. 12.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건물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1) 원고와 B은 2014.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 398㎡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 부분(이 사건 건물 3층 일반목욕장 420.18㎡ 상부에 4층 단독주택 187.68㎡가 건축되지 않은 부분)에 4층 옥상 부분의 높이에 맞추어 기둥과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슬래브 지붕(이하 ‘이 사건 슬래브’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 3층 옥상 부분에는 한 층 높이의 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옥상 벽에는 창문도 설치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옥상과 이 사건 슬래브에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의 시정명령 등 1)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무단증축 부분 72㎡(헬스장)와 옥상 무단증축 부분(이 사건 슬래브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 부분이었던 공간을 말한다,

이하 편의상 피고가 특정한 것과 같이 ‘옥상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

191.8㎡에 대하여 2014. 12. 22.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