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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379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예멘에서 진행 중인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하 ‘사우디아라비아’라 한다)가 개입하였는데,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공습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공포의 대상을 난민면접관 면접 당시에는 알 카에다의 위협으로 주장하였다가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는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