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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7고단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02:1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2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H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이 다른 손님의 음식 위에 튀어 들어가게 하며,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고 위 가항과 같이 H을 때리고, 아래 다 항과 같이 큰 소리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 공용 물건 손상,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21 경 위 ‘G’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44 세) 와 같은 피해자 K(3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J에게 “ 십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그들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L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그들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발로 걷어 차 깨뜨림과 동시에 그 유리 파편이 그 앞에 서 있던 위 J의 얼굴과 위 K의 손목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