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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69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우 김해주촌공장 신축공사 중 도로경계담장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위 공사 진행 도중에 피고의 현장소장이 위 공장의 옥상에 화단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시공해주면 공사대금을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로경계담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 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피고가 인정하는 3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등을 모두 합하면 66만 원 정도라고 주장할 뿐, 원고가 실제로 벽돌, 시멘트 등을 구입하고 조적공 등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