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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60822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대문구청장은 2013. 8. 13.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7-1 대 1,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56736호 사건), 동대문구청장은 2015. 1. 13.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14.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27,855,43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2. 5. 체납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동대문구청장, 체납세액을 200,838,97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무궁교회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환급금은 무궁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압류하여 원고 소속 은성교회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므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