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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6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세종시 C 아파트 상가 132에서 ‘D부동산’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세종시 G 아파트 1710동 1303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위임받아 2014. 5. 13.경 위 분양권을 H에게 매도하고 받은 3,0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G 아파트 1710동 13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I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면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I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위탁받아 다음날인 2012. 5. 3. 세종시 C 아파트 상가 132에 있는 D부동산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F에게 건네주어 F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게 함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G 아파트 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 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