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10 | 소득 | 1998-11-24
문서번호
부가46015-2610 (1998.11.24)
세목
소득
요 지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627, 1995. 9. 7.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