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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2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79』

1.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3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들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50세)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G에게 “씨팔 놈 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재차 위 카센타를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신고해봐 임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가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507』

2. 피고인은 2014. 10. 11. 1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E카센터’ 앞길에서, 2014. 5. 23.경 피해자 G(50세)과 시비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족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279』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판시 제2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