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의 작성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6. 13. 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3. 6. 25.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C이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7. 10.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12. 28.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16. 1. 5.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남편인 C이 2013. 6. 25. 피고의 주소지에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판결정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6. 1. 1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