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오던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과 다투고 주거를 떠난 후, 피해자 D(여, 50세)와 동거하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1. 2015. 6. 8.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01:0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F 쏘나타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 내비게이션 1대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6.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01:0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체된 조수석 쪽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5. 6.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체된 조수석 쪽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2015. 6. 2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3. 1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돌을 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 1장을 깨뜨리고, 그 곳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시가 8만 원 상당 외부 2중 창문유리 4장을 돌로 쳐서 깨뜨리고, 거실 등에 있던 시가 90만 원 LED TV 1대, 시가불상의 김치통, 반찬통, 액자, 화장대거울, 화장품 병 등을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