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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형 C 행세를 하면서 “사촌형이 현역 장군이고, 미군부대 이전 공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로비자금을 제공해주면 사촌형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추천한 D㈜을 시공사인 ㈜E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은 현역 장군이 아니었고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8.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전무이사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형 C 행세를 하면서 “사촌형이 현역 장군이고, 미군부대 이전공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로비자금을 제공해주면 사촌형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추천한 D㈜을 시공사인 ㈜E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은 현역 장군이 아니었고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