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합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7:00 광주 북구 D에 있는 E무인텔 203호실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무인텔출입씨씨티비(CCTV) 영상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물리치료사로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온 등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상대방이 휴대전화 채팅어플 ‘앙톡’에 'ㅈㄱ 10‘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은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무인텔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10만 원이 안됨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후 상대방이 샤워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