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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0 2015가단334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세명전기 주식회사, B, 세명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37,477원 및 위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연 20%’는 ‘연 15%’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