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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게임장 영업으로 인하여 단속되기까지의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원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