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 주방기기인 콤비 스팀 오븐의 사진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 중고 스팀 오븐을 250만 원에 팔겠다.
계약금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중고 스팀 오븐을 작업해서 그 다음날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중고 스팀 오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오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