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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30 2016가단29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이 2014. 3. 20. 작성한 증서 2014년 제72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