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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나47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는 통영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6동 10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6개동과 부대시설ㆍ건물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48,566,798,150원, 보험기간 2016. 6. 29. 16:00부터 2017. 6. 29. 16:00까지로 정하여 주택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보험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되어 있다.

다. 2016. 8. 9.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206동 102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 전선부분에서 단락(短絡)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의 연기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03호의 벽지, 옷 등이 훼손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화재보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03호의 구분소유자인 C에게 손해액 1,831,3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피고 현대해상과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위 에어컨 실외기 전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