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9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21. 16: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이2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암동 방향에서 초읍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영육아 보호법에 의하여 새동유치원이 있는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자는 시속30km 이하의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남, 5세)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