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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저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