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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30 2016가단24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57.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현재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C의 상속인)인데,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가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가등기는 원인이 없어 무효이거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