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21: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접객원 1명을 불러 맥주 10병(싯가 80,000원), 양주 1병(싯가 200,000원) 등 합계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20:30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24. 20: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위 H 식당을 나가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앞 노상까지 도망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를 돕기 위하여 따라온 피해자 I(57세)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28]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 K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5경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M 슈퍼마켓 앞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