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414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358,755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원 대여 (1) E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0. 24. 사임하였고, F은 2011. 10. 24.부터 2013. 7.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3)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 명의의 계좌로 2012. 8. 1. 6,000만 원을, 2012. 8. 29.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1차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2. 8. 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임야 667㎡, D 임야 1,0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429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5.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9. 위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46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3)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16. 3. 14.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3. 1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2차 근저당권 설정 (1) 한편, 원고는 2016. 3. 1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