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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01 2020나11020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 판결의 원고 A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3쪽 17 행 “ 더 하여” 다음에 “ 갑 제 8, 9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4쪽 2 행부터 6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 1 심 판결문 [ 별지 1] 을 삭제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 상, 정신적 손해액은 다음 각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 계산 내역과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의 비율에 따른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재산상 손해] 항 목 금 액 ( 원) 재산상 손해 개호 비 254,770,091 기 왕 치료비 4,748,100 향후 치료비 64,110,968 보조 구 1,822,916 재산상 손해 합계 325,452,075 과 실 상계 후 재산상 손해 (75% 적용) 244,089,056 공제 기지 급 손해 배상금 66,000,000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 범위 (= 279,733,420원 × 25%) 69,933,355 공제액 합계 135,933,355 공제 후 손해 배상액 108,155,701 [ 정신적 손해] 항 목 금 액 ( 원) 원고 A 40,000,000 원고 B 10,000,000 원고 C 10,000,000 』 제 1 심 판결문 5쪽 12 행부터 6쪽 3 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향후 치료비: 64,110,968원 을 제 8호 증의 기재, 제 1 심 법원의 전 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제 1 심 법원의 K 요양병원에 대한 2019. 6. 13. 자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도 K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실, ② 제 1 심 감정인은 기대 여명까지 원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