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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80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96,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 7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직원, 피고인 A은 같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의 아들 P가 내연녀인 Q(여, 31세)를 살해한 것을 알고 O에게 P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P가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O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4.경 서울 강남구 R건물 104동 2002호 O의 집에서, O에게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경찰에서 좋게 조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하니 3,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앞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한 후 2012. 3. 6. 서울 강남구 S 201호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5만 원 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증, 차용증,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영수확인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T) 거래내역서, 각 계좌추적자료, 각 CIF, A 사용 핸드폰(U)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책상달력 사본,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O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2012. 3. 6.자 3,000만 원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