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지료청구][집20(3)민,17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 8호 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위의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또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조 제1항 제8호 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위의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또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과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논지자체로서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은(을 제7호증의 7인 판결) 1971.1.12 선고되었고, 소론에서 주장하는 "판정"(을 제6호증)은 1971.1.월자의 판정으로서 그 판정은 1971.2.22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재심사유로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재심 대상의 판결이 어떠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위의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또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의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부지는 관리청 경합 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본건 손해를 청구하였고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러나 원심은 원고는 본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위와 같은 손해자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 소론의 법규정이 넓은 의미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그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인 "판정" (을 제6호증)은 본 건 재심대상의 판결이 있는 후인 1971.2.22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판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원심이 본 건 재심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