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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3:20경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에 있는 구덕터널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자백,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