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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6835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39961호 증서 진부확인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1. 무렵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7474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망 C에게 동거 주택 매수 자금으로 대여한 5,748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7,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망 C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5,7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11. 14. 피고가 망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013고정1419호). 다.

이 법원은 2014. 11. 25. 위 반소에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망 C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5,748만 원의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망 C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5,748만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