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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나176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3면 13행)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며, 위 판결문 제6면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추가 부분】

라.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질병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앞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420,526원 이외에 추가로 5,620,00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추가 부분】 또한 피고 A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추가로 5,6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보험금 5,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또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