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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2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활용 원료수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2. 11. 경부터 서울 서초구 E 빌딩 303호에 있는 재생용 원료 수집, 처리,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를 운영하면서 중국 폐지 수입회사들에게 폐지 등을 수출하였는데, 중국 폐지 수입회사들은 거래업체가 특정 회사로 집중되는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폐지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부정 거래를 할 위험이 있어 거래업체의 다각화를 위하여 거래업체에 대해 물량제한( 이하 ‘ 쿼터제’ 라 함) 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년 경부터 F가 쿼터 제의 제한을 받아 F의 이름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물량을 수출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B의 명의로 초과 물량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512,676,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및 매출처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 수취 및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10. B이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에게 공급 가액 11,5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55,838,40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B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