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800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256,000원과 201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2. 1. 공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따른 임료는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 1년간은 2,256,000원, 그 이후부터 감정시까지는 매월 191,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료가 2,256,000원이고, 이후부터 월 임료는 191,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의 임료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2,256,000원과, 2017. 1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