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6고정63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동력 무등록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해역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31. 05:3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여수시 화양면 원 포리 목도 북방 50 미터 해상에서 통발 100 개를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반장 게 약 3kg 및 장어 10마리( 시가 미상 )를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업 법( 무허가 조업) 위반사범 적발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통발 어구 30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