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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13 | 지방 | 2004-04-26

[사건번호]

2004-0113 (2004.04.26)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총수입금액이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균등할의 과세대상이 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주민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주민세균등할의 과세기준일(매년 8.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하는 ㅇㅇ공판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서 직전년도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주민세균등할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2003.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부과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고, ㅇㅇ중개인은 상품가의 0.02%를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 총순이익금은 400만원정도임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액과 순이익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03년도 주민세균등할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중개인으로서 총순이익금은 400만원정도라서 주민세균등할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1998.8.6.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명을 ㅇㅇ중개인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지정하면서, 업태는 도매, 종목은 과실로 지정하였고 과세기준일인 2003. 8.1. 현재까지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의 2002년도의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147,386,531원임이 청구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서 통보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균등할의 과세대상이 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주민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