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6. 새벽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복도 전화 단자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 0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4:2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PC 방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고 난 후 PC 방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7. 04:47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로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및 생필품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위 2 항과 같이 취득한 위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1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