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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5가단1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3,465,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0.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사용할 보강토블럭(규격 : 500*470*200)을 3,080원(부가세 포함)에 주문한다는 내용의 물품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주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0. 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보강토블럭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1. 19.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1. 공사명 : “동해 - 옥계 도로건설공사”

2. 공사금액 : 732,160,000원

3. 하도급명 : “동해 - 옥계 도로건설공사” 중 식생보강토 옹벽(그라스톤)

4. 계약내용 :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중 부가세를 포함한 187,000,000원을 특허권자인 ㈜A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B은 기성수령 후 기성청구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5. 사용범위 : 하기공사 현장 착공시 ~ 하기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명 :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에 한함 실시내용 : 기술 사용권

6. 계약체결일 2013. 11. 19. 7. 기술개발자 : ㈜ A 대표이사 D

8. 기술사용자 : ㈜ B 대표이사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2014. 5. 27.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 회사에게 70,744,7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35,565,200원만을 변제하였고,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38,285,597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