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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D(각 인적사항 불상), E 등의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공동범행 C, D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9.경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였던 E에게 새로 개설할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E이 이를 수락하자 E에게 직원으로 가담할 사람을 추가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D, C는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 및 피해자들의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자 1명,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 여자 1명과 함께 D, C가 제공하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은행 F 대리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1:04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L(인적사항 불상), M, N, O의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공동범행 L은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