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정16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 답 1,308㎡ 중 498㎡에서, 주택 1 동과 창고 1동을 설치하고 자갈을 포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위반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