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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3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E가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 는 대리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의 중재로 피고인이 요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집까지 운전해 주면 위 G 등이 경찰차로 뒤따라가 위 E를 다시 시내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45 경 위 E가 피고인을 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따라온 경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 씹할 경찰 새끼들이 좆 나 할 일이 없나

보네,

집까지 따라오고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등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수회에 걸쳐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채 행패를 부리며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