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사건 당일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까지 잠을 잔 다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