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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27359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4. 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