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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아는 동생의 변호사 선임비로 급하게 돈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분양권 매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E에 신축중인 F 아파트의 공사와 분양을 맡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8억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아파트 분양권 5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고, 또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금 1억 3,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14:00경 고양시 H 소재 I 레스토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