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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96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에게 각 67,000,000원 및 그 중 각 10,000,000 원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3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마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사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 B에게 2011. 11. 17. 1,000만 원, 같은 달 18. 4,000만 원, 같은 해 12. 9. 1,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선정자 G는 피고 B에게 2011. 11. 17. 1,000만 원, 같은 달 18. 4,000만 원, 같은 해 12. 9. 1,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선정자 H는 피고 B에게 2011. 12. 9. 4,000만 원, 같은 달 29. 2,6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4. 12.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J 대 2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1469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3,654만 원으로 하는 피고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의 아래 다.

항 기재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