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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직전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잘못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79 | 지방 | 2006-12-19

[사건번호]

2007-0079 (2006.12.1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5년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6년도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 구분하였으므로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은 없는 경우로서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한 경상북도 ○○시 ○○동 845-7번지 외 15필지 15,495.2㎡(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중 상망동 845-7번지 외 10필지 면적 14,477.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그 나머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95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953,020원 도시계획세 688,930원 지방교육세 790,600원 합계 5,432,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는 세부담상한액의 정의를 직전년도에 당해납세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362,19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재산변동내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구분의 잘못이 있다하여 이를 수정하고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3,290,830원으로 재산정하여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3,953,02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만약 3,290,830원이 적법하고 유효한 세액이었더라면 2005년도 귀속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고지처분 등이 선행된 후 2006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부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토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직전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잘못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은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의 2005년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이래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상망동 846-3번지·846-4 주거지역의 나대지 및 영주동 365-10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영주동 365-6번지·365-19번지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및휴천동 642-179번지 및642-1057번지 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상망동 845-7번지·845-8번지·845-13번지·845-16번지·845-17번지·845-18번지·845-19번지·845-25번지 및 845-47번지 주거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처분청의 2006년도 토지분 정기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상망동 845-7번지·845-8번지·845-13번지·845-16번지·845-17번지·845-18번지·845-19번지·845-25번지 및 845-47번지 주거지역의 농지와 상망동 846-3번지·846-4 주거지역의 나대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영주동 365-6번지·365-10번지·365-19번지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및휴천동 642-179번지 및642-1057번지 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2005년도 및 2006년도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내역이 별첨과 같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납세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362,19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재산변동내역이 없었음에도, 2005년도 귀속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고지처분 등 선행 처분 없이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2006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의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 세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때 세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그 세율을 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구분별로 직전 년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과세대상구분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과세대상 토지 중 상망동 846-3번지·846-4번지와 영주동 365-10번지·365-19번지 및 휴천동 642-179번지·642-1057번지 토지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토지로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과세대상구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의 변동이 없으나,그 나머지 토지 중 상망동 845-7번지외 8필지 토지는 주거지역 내의 농지로서 재신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5년도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2006년도에는 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 구분하였으며, 그 나머지 토지 중 영주동 365-10번지 토지는 상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5년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6년도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 구분하였으므로2005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은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은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2006년도 과세대상별 토지를 기준으로 2006년도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별첨 처분청의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2004년 ~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단위 : 원)

‘06년

구분

소재지

현황

용도

지역

면적

‘04년

재산세

재산정 ‘04재산세

‘05년

재산세

재산정

‘05재산세

‘05재산세*150%

‘06년도 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15,495.2

1,534,240

3,499,363

1,362,190

3,290,824

4,936,236

3,953,020

3,953,020

종합합산

상망동845-7

농지

주거

지역

787.5

18,430

114,893

19,036

115,332

172,998

143,478

143,478

상망동845-8

농지

4,179.0

98,610

609,701

102,343

612,029

918,044

761,389

761,389

상망동845-13

농지

2,373.0

63,000

374,954

65,407

376,517

564,776

468,375

468,375

상망동845-16

농지

648.0

16,970

103,816

17,630

104,282

156,423

127,244

127,244

상망동845-17

농지

1,074.0

27,430

165,858

28,458

166,400

249,600

199,209

199,209

상망동845-18

농지

2,202.0

53,810

337,630

55,852

338,926

508,389

421,808

421,808

상망동845-19

농지

304.0

8,260

45,357

8,579

45,553

68,330

56,694

56,694

상망동845-25

농지

84.0

2,630

11,469

2,736

11,513

17,270

14,326

14,326

상망동845-47

농지

2,337.0

62,960

420,732

65,354

422,343

633,515

525,729

525,729

상망동846-3

나대지

390.0

54,800

147,080

56,159

127,024

190,536

134,216

134,216

상망동846-4

나대지

99.0

11,980

32,158

12,230

27,654

41,481

29,310

29,310

소계

14,477.5

418,880

2,363,648

433,784

2,347,573

3,521,360

2,881,778

2,881,778

별도

합산

영주동365-6

근린

생활

상업

지역

83.0

433,930

433,942

353,615

353,615

530,423

399,297

399,297

영주동365-10

근린

생활

3.4

12,060

32,384

11,763

26,608

39,912

16,356

16,356

영주동365-19

근린

생활

53.0

185,790

185,798

151,405

151,405

227,108

170,964

170,964

휴천동642-179

근린

생활

주거

지역

534.0

356,640

356,649

305,424

305,424

458,136

361,587

361,587

휴천동642-1057

근린

생활

344.3

126,940

126,942

106,199

106,199

159,299

123,038

123,038

소계

1,017.7

1,115,360

1,135,715

928,406

943,251

1,414,877

1,071,242

1,071,242

※2005년도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중상망동 846-3 및 상망동 846-4를 제외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중 영주동 365-10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