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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5.21 2012가단489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인수참가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대 1819㎡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녕군 E 답 278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유지이던 합병 전 F 답 221㎡에 개설된 통로를 통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였다.

나. 피고는 합병전 같은 D 답 998㎡를 1984. 12. 10.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7. 2. 21. 국유지인 합병 전 G 대 600㎡와 F 221㎡를 1992. 10. 16. 매수하여 1993. 6. 23. 위 3필지를 H 답 181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이 국유지를 매수하여 원고 토지의 통행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1994. 3. 21. 원고에게 합병전 F 토지에 관하여 농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농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0.경부터 피고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중장비 등을 가져다 놓는 등 원고가 피고 토지를 통하여 원고 토지로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오다가, 피고 토지를 피고의 동생인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013. 7. 1. 매도하여 2013.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사실조회 결과,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피고 토지를 양도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일반적으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