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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12 2019가단1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770㎡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29㎡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