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12 2019가단1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770㎡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29㎡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770㎡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29㎡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