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8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8.11.자 2015가단62493손해배상(기)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