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8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8.11.자 2015가단62493손해배상(기)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8.11.자 2015가단62493손해배상(기)조정조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