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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나8094

물품자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인 덕수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수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14.경 육군 A부대의 4개소 옹벽 및 배수로 보수공사를 수급하였고, 2013. 1. 15. 덕수건설에게 위 공사 중 석(돌망태) 공사를 40,000,000원에, 수로관 설치공사를 39,600,000원에, 옹벽설치공사를 39,000,000원에 각 공사기간 2013. 1. 15.부터 2013. 10.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피고는 덕수건설의 요청에 따라 2013. 3. 12. 덕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8,600,000원(40,000,000원 39,600,000원 39,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의 현장소장 B으로부터 전화로 울타리 자재 납품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팩스 수신번호 031-832-1522는 덕수건설이 사용하는 번호이다. 라.

원고는 2013. 6. 19. B과 경기 연천군 C면 사무소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14,080,000원 상당의 울타리 자재를 납품하였다.

그 당시 덕수건설의 직원 D이 ‘납품장소 E사단현장-이완건설(미왕건설의 오기임, 덕수건설) : B F’라고 기재된 자재납품송장에 인수하였다는 서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5. 공급받는자를 덕수건설,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를 14,08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은 덕수건설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