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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11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를 금고 4월,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진천군 I에서 한국공장 부지 통합을 위한 부지정리 및 기타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0. 6.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초기 가설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부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사로 위 초기 배관공사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21. 15:40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 자인 피해자 J(45 세) 이 위 공사장 지하 4.8m 부근에서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해 삽으로 바닥과 우수관 아래에 있는 흙을 옆으로 걷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굴착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 면의 기울 기면을 붕괴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흙 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굴착 면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토사 등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굴착 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16:53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