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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단28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5.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 기독교 신자인데 무슬림 무장테러단체인 보코하람 단원들이 2014. 2. 14.경 원고가 다니는 교회에 총격을 가하는 등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보코하람의 위험은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므로, 보코하람이 원고를 특정하여 박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보코하람의 테러로 희생되었다

거나 보코하람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