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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 아재뻘 되는 H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사건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는 말을 듣고 G에게 ‘ 내가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과 연이 닿는 사람을 알고 있다, 검사장에게 부탁해 주는 쪽에 인사도 해야 된다, 창녕을 관할하는 밀양 지청에 이야기 하여 사기 친 사람이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기름 값도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 29. G에게 “G, 내가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아제 H을 의미한다.

에게 전화 부탁해 보시게, 대구 친구 J을 의미한다.

에게 전화 했더니 밀양 검찰청에서 바로 사건 처리 한단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1. 2016. 3. 2.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I) 로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20만원,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1. 100만원 등 3회에 걸쳐 총 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3. 18. 피고인은 G에게 “ 사건을 해결하려면 J에게 돈을 송금하고 싫으면 치워 버려 라, G 미안하지만 K J의 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라, G 아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단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G로 하여금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20만원 공소장에 적힌 ‘400 만원’ 은 ‘420 만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