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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여관 앞 교차로를 장엄유치원 방면에서 이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청전오거리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